주문
1. 피고 B에 대하여 환송 전후를 통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5면 제17행의 “B”을 “피고 B”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권이 조건부 채권으로서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1)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 C의 주장 2006. 4. 20.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를 9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포함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