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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나6201
설계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3.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옹진군 F 등 11개 필지 인천 옹진군 F, I, J, K, L, 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4층 다세대주택 11개동을 설계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그 설계대금으로 59,312,000원[= 1482.8평 × 평(3.3057㎡)당 4만 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2013. 7. 30.경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대금 중 600만 원과 외주용역을 의뢰한 투시도용역비 935,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대금 53,312,000원(= 59,312,000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을 알려주고 수지분석 차원에서 가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11개동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충주시 H 등 3필지(이하 ‘충주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3개동에 관한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고, 위 충주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설계 등에 관하여 약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대전 서구 C, 417호에서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친구인 E의 동생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에 관한 가설계(계획설계)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에 관한 '배치도, 개요 평면도, 오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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