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공장건물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10,000,000원에 도급받아 피고가 제시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냉동업자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한 냉장냉동실 바닥과 작업실 바닥의 편차로 인해 추가 미장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공사까지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용역비와 공사대금 합계 30,649,7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공사대금 합계 16,649,700원(= 30,649,700원 - 1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공사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원고 작성의 도면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추가 비용 요구에 따라 위 공사금액 10,000,000원을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