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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재나39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58581호로 매매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06나171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07. 5. 11.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2. 11.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원고와 C이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고, 2003. 2.경 원고와 C이 위 영업을 그만둘 때까지 원고와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카드단말기 4대의 구입을 위하여 572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카드단말기 3대에 대한 구입비용 429만 원과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단말기 1대에 대한 구입비용 반환채권액 143만 원 합계 572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허위 주장만을 믿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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