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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재나152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6548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576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임금 일부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5. 2.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원고의 임금을 전액 입금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갑 제6, 7호증)를 제출한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한편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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