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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F과 나를 대신하여 G 간에 ‘자금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의 형식상 대표인 I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 4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검찰청 정문에서 전화로 K에게 은행거래내역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위 K은 그즈음 불상의 방법으로 '2008. 1. 25. L 명의로 현금 400억 원을 입금'하는 내용이 기재된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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