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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22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전혀 없고 2010. 6. 18.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2010. 6. 7. E에게 빌려주었던 7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이자를 받은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에 2010. 6. 7. 70만 원 CD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70만 원 CD출금 내역을 E의 딸인 F의 통장으로 CD 이체한 내역으로 변조한 다음 2010. 6. 18. E으로부터 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은 2010. 6. 7. E에게 빌려주었던 7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변조된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에서 “이체”, “F”이라는 글자를 오려낸 다음 그 글자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H) 기장 내용 중 100607CD출금 *700,000 위에 붙여 그 기장 내용을 100607CD이체F*700,000으로 고친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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