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9. 9. 22:5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대마초 구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50만 원에 산 후 24:00경 서울 마포구 공소장 기재 ‘서대문구’는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D이 E으로부터 대마초를 살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0. 17:41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대마초 구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I의 사무실에서 D 등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23. 15:04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대마초 구매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I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2.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24. 21:00경 위 I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1. 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 J, K 등과 함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1. 4.경 라오스 방이엔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 J, K 등과 함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2. 1. 04:00경 위 I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L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