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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하얼빈 소재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KT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이니, 2천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 하얼빈 신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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