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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의 강제 경매를 이유로 2016. 8. 18. 경 위 회사 소유의 E 버스의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버스의 번호판을 위 버스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위 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 호인 G 버스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버스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경 위 가항과 같이 G 버스의 번호판을 E 버스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에 붙여진 등록 번호판과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 경 E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G 차량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차량에 붙여진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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