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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22866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D”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하여 2016. 12. 6.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 직전인 2016. 11. 3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 및 변경된 상호, 업종, 사업자에 대한 권한은 갑(C)에게 있고, 이를 근거로 갑이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공사에 대한 권한은 을(원고)에게 있다.

최저 공사금액은 평당 110만 원, 최소 8평(88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별도 공사 제외).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상호로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동의 없이 개설한 가맹점에 있어서 위약금 1,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갑 또는 가맹점주가 타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타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한 가맹점에 있어서 각 500만 원의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2. 1.부터 총 8개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4. 6.경 피고가 다른 업체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를 하다가 같은 달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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