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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8가단21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1.경부터 ‘F’라는 상호로 24시간 무인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 무렵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고 D과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 D에게 ‘F’의 가맹사업자를 소개해주면, 피고 D이 가맹사업자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장에 원고들이 고안한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관리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가맹사업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이후,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관리수수료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피고 D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원고들이 수수료 명목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알리는 등의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2018. 3.경 위 관리계약은 사실상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무인스터디카페의 가맹점에 대한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피고 E은 ‘G’의 관리실장으로서 이를 돕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한 ‘H’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자신들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H’ 가맹점의 사업장에, 본래 원고들이 고안한 ‘F’ 가맹점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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