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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B 물류본사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오픈관련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B 수성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 및 가맹점 비용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9.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수성점 인테리어 공사 67,700,000원, 2017. 1. 9.부터 2017. 2. 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소재 B 범물점 인테리어 공사 37,700,000원, 합계 105,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맹점주가 송금한 내역, 통고장에 대한 회신

1.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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