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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6. 04:30경 시흥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22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H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과 다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B(22세)을 마주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몸싸움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그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무지구근 및 수무지 구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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