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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22. 02:55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2세)과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의 목을 손으로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을 발로 밟고 다시 일어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21세)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붙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만을 때렸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위 피해자가 입은 비골골절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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