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2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6. 02:30 경부터 05: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 길 서울중랑경찰서 B 내에서 택시비 문제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데 불만을 품고 C, D 등이 있는 가운데 E 소속 경사 F(46 세 )에게 “ 쪽팔린 줄 알아, 병신 같은 새끼, 쓰레기 새끼, 집행유예 끝나고 있다.

나이 쳐 먹고 그러고 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1 경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G) 로 112에 전화하여 ‘ 여기 불났어,

불났어

’, ‘ 불 질러야 한다’, ‘ 빨리 와서 정리해 달라’ 고 허위 신고를 하였고, 긴급 출동 대응 1 순위인 코드 (CODE) 1로 신고가 접수되어 H 지구대 순찰차 71호, 72호가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계로써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허위신고로 인해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11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5번과 공무집행 방해죄의 집행유예 1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술을 마시면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