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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4. 23. 00:0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F(34 세) 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데 폭력 등 범죄 경력이 아주 많고, 누범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위해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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