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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2고합1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내 도서관 전자정보실 과장으로서 전자정보실 업무를 총괄하고 그곳에 배치된 근로장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0세)는 2011년 3월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전자정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F대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사이에 F대학교 도서관 전자정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 안마는 맨살과 맨살이 닿아야 하고 옷 위로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어깨, 허리,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F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쎄라토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했냐. 다른 사람보다 다리근육이 튼튼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경 F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 근처로 간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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