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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3 2019가합1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969,923원 및 그 중 338,43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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