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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7고단650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 경 거제시 C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D 소유 낚시 어선 E에 침입하여 조타실 우현 갑판에 놓여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낚시대 1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의 자필 진술서,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현장 채 증 사진 5 장, 피해장소 위성사진 2 장, 피해 선박 및 피해 품( 낚시대) 위치 채 증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물( 낚시대 1 세트) 채 증 사진 3장

1. 화질개선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밖으로 나와 있던 낚시대 1 세트를 절취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체의 일부 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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