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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6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① 피고가 1999. 6. 4.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부친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이 수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8.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가 월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6. 10. 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고, 그즈음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2017. 3. 31. 기준 피고가 연체한 월 임대료 합계액이 15,8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0. 7.자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31.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15,800,000원 및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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