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16. 13:00경 김제시 D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눌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00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빨간색 돼지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15경 충남 부여군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30경 충남 부여군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전남 화순군 L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벽에 걸린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도장 2개를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든 현금 20만 원을 깨내어 이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도곡농협 도암지소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1:29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천리 364-14 소재 피해자 도곡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