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1:50 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곡 다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57세) 가 운전하는 C LF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중앙 지구대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 내가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충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