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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3고정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53경 경주시 충효동 문화고입구 삼거리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에서 경주대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문화고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E, 피고인), 견적서, 통화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결과보고,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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