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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46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의 범죄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계단참 전면에 있는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305호, 같은 법원 2016노2183호, 대법원 2016도16738호).”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21행부터 5쪽 2행까지의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은 부실하였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은 실리콘 접착제 및 여러 개의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일정한 정도 이상의 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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