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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 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 바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 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 경 위 건물 2 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 자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미터 아래의 1 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하 지가 마비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과실 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 계단참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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