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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74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7,285,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0면 표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0면 표 아래 제5행부터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가.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부분(제1심판결 제10면 하제4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사유 및 면제일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부터 제15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표 3열 내부의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난방성능시험의 경우 외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국방규격에 따라 업체 시험성적서로 난방성능시험을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거부하여, 원고는 2016. 9. 5. 인위적으로 외기조건을 조성한 후 난방성능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12. 난방기 시험성적서가 작성됨 따라서 2016. 7. 12.부터 2016. 9. 12.까지 국방규격에 따르지 않은 국방기술품질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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