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48138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59,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