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7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