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36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가. 위 금원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원고의 청구금액이 확장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중 4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