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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388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20,094,1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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