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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750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2. 경 성남시 증원구 G 건물 B 동 708호에서 ㈜H 와 I 역 고가 교 거 더 (Girder, 교량 상부 구조물) 가설용 건설기자 재인 빔 런 쳐 (Beam Launcher)를 중국회사인 J로부터 납품 받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H 대표 K 몰래 ㈜ 케이티 캐피탈( 現 ㈜ 애 큐 온 캐피탈 )로부터 위 빔 런 쳐를 담보로 대출 받아 J에 대금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H 제 1번 사용인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위ㆍ변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경 용인시 기흥구 L 건물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 케이티 캐피탈 직원 M로 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 이 사건 빔 런 쳐의 소유권이 ㈜ 케이티 캐피탈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H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M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 케이티 캐피탈 귀중 [ 중략] ‘ 을( ㈜F)’ 이 납품하는 장비는 ㈜ 케이티 캐피탈과 ‘ 을’ 간의 리스계약을 통해 ㈜ 케이티 캐피탈이 ‘ 을’ 을 대신하여 제조사 (J )로부터 구매하여 리스기간 동안 ‘ 을 ’에게 임대하는 장비로, 납품 계약서와 무관하게 리스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장비의 소유권은 ㈜ 케이티 캐피탈에 있음을 확인함. [ 후략]” 등으로 기재된 “ 확인 서” 의 하단 “ 상호: H( 주), 대표자: K” 부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둔 ㈜H 제 1번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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