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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3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587』 피고인은 2012. 9. 24. 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비동 407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범용 선반을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한 뒤 대금을 받아서 바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7.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인 ‘E’ 라는 업체에서 시가 27,800,000원 상당의 범용 선반 1대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 3677』

1.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구로구 F 건물 나 동 2219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 주 )G 명의로 44,540,000원을 대출 받아 12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금으로 화천기계( 주 )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화천기계에 대출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3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납한 세금도 3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 주 )G 는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화천기계(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782701-04-076018) 로 44,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제 1 항 기재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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