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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603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2012. 12. 27.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처인 B, 자녀들인 원고, C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하 B, 원고, C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3. 5.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44,706,710원을 신고하였다.

구분 상속재산, 채무내역 가액(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송파구 E 토지 1,359,804,000 송파구 E 건물 4,603,200 송파구 F건물 105동 402호 672,000,000 예금 30,000,000 합계 2,066,407,200 상속채무 G에 대한 채무 300,000,000 H에 대한 채무 350,000,000 I에 대한 채무 90,000,000 장례비 8,036,570 합계 748,036,570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 상속채무 1,318,370,630 납부할 세액 44,706,710

다.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G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채무상당액을 포함한 996,2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상속세 215,014,1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7.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재조사결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는 2016. 12. 19. 종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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