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836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0.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12. 7.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2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 취득하여 사망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6. 30. 상속재산가액 1,102,452,202원에서 채무 등 505,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139,537,954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 505,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는 등 하여, 2014. 10. 13. 원고에게 상속세를 58,032,330원으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0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사망 당시 395,000,000원의 채무(원고가 2013. 6. 30. 신고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 300,000,000원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잔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6. 10. 12.부터 2006. 12. 6.까지 총 27회에 걸쳐 462,4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2) 원고는 2006. 12. 7.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7. 5. 8. 원고에게 '2006. 12. 7.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