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 7. 11. 사망하자 2014. 1. 13.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공제금액 (채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액 납부할 세액 1,098,962,024 307,253,908 (297,253,908) 637,513,000 1,429,221,116 500,000,000 929,221,116 122,439,080
나. 피고는 2015. 2. 6.부터 2015. 5. 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고, 공제금액 중 상속채무액을 일부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1,830,038,364원으로 하여 2015. 8. 5. 원고에게 상속세 169,343,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재산가액 증액] (단위 : 원) 상속 재산 신고가액 조사결정가액 증액된 금액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0,000,000 1,140,000,000 70,000,000 D건물 1층 1146호 28,955,840 70,248,000 41,292,160 합 계 111,292,160 [상속채무 부인] (단위 : 원) 순번 채무 내무 발생시기 신고가액 조사결정가액 부인된 금액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채무 2012. 10. 23. 183,371,948 929,000 182,442,948 2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12. 4. 25. 30,000,000 0 30,000,000 3 피상속인의 병원비 납부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채무 2011. 1. 10. 59,020,960 6,800,780 52,220,180 4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 납부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채무 2011. 5. 27. 24,861,000 0 24,861,000 합 계 297,253,908 289,524,128
다. 원고는 2015. 11.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2. 10.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1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나.
항 기재 [상속채무 부인]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