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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2491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씨 41세손인 I을 중시조로, 그로부터 16세손인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정기총회를 열어 C를 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공동선조인 J의 후손이 아니어서 종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C를 종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22,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7. 4. 1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피고의 종회장직을 사임한 사실, 그 후 종중규약에 따라 소집개최된 2017. 11. 22.자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S이 종회장으로 선출되었고, S이 현재 피고의 종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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