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식당 근무자, 피고인 B는 대학생, 피고인 C는 고등학생, 피고인 D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8. 21:00경부터 포항시 북구 L,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M, M이 초대한 피해자 N(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O(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눕히고 다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방에 자고 있으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이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2015. 4. 19. 02:00경 피고인 A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다시 나와 피고인 B에게 “여자애가 거부를 한다. B 니가 들어가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엎드려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수회 움직인 후 방 밖으로 나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얼굴에 사정도 하고, 앞뒤로 다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위, 아래로 여러 번 움직이는 등 추행하고, 뒤이어 피고인 C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은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수회 움직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만취 상태에서 항거가 불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