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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약가족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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