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50 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