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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9:41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사거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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