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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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