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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2646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이유

1. 판단 방법과 대상 등 원고와 C교회(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채무의 이행을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5500)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원고에 대한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회만이 집행권원 기재 채무자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에 한 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명한 위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가 같은 건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의 점유물임을 전제로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의 점유물임을 전제로 하여 압류되었고, 그러한 압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원고 불복 방법은 집행취소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성한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의 점유물로서 압류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판력 있는 전소 확정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법리(이 사건 각 동산 중 번호 17 내지 33번 동산), 제3자이의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청구에서는 해당 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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