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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742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 3 기재 동산, 순번 8 기재 동산 중 공기청정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D이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 C가 작성한 2016증서10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상 채권자이다.

(2) 원고는 D의 모친이다.

나. 피고의 동산 압류 (1)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8. 7. 31.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하고, 개별 동산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압류했다

(2018본2261). (2) 이 사건 8 동산 중 1대는 제조번호가 ‘101076NS3’(이하 ‘이 사건 8-1 동산’이라 한다), 다른 1대는 ‘101076NS1’(이하 ‘이 사건 8-2 동산’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한 장소인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는, D의 처 G와 원고가 2018. 3. 23. 전입신고해 살던 곳이다.

D도 같은 달 29. 거기에 전입신고했다

(다만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이 압류될 때까지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 8-2 동산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 당사자적격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 소의 부적법성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3, 8-2 동산의 소유자는 D의 처 G이다.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그 밖의 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이 사건 순번 7, 8-1 동산) 이 사건 순번 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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