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57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125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본3417호로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5. 6. 23.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 물건이고, B은 원고와 같이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감안하여 살피더라도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