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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정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4호 소재 D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2012. 12. 13.부터 2013. 3.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2. 임금 1,600,000원, 2013. 3. 임금 1,290,320원, 합계 2,89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음식점을 F에게 양도하였고, F가 E을 고용한 후 임금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의 퇴직 당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E의 퇴직 당시 사용자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각 진술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각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의 실장인 F에게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F와 합의하였고, F는 2012. 12.경 E을 포함한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은 2012. 12. 31.까지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2013. 1. 1.부터는 F가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은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사직하였고, E은 계속 음식점에서 근무한 점, ② 2012. 12. 31.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에 음식재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 1. 1.부터는 F가 F의 처 또는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음식재료 대금을 지급한 점, ③ 2013. 1. 1.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F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2013. 1. 1. 이후 입금된 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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