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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D 음식점 주방에서 양념을 제조하였을 뿐 D의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G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E, H, I는 2010. 2.경 개업한 D 효자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음식점의 수입이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F가 사건 음식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종업원 급여, 식재료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사정만으로 F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음식점에서 급여로 매월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변소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D 음식점은 ‘J 영농조합 법인’이 직영하는데,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지분 5%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규모와 피고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장기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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