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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04 2016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반대차선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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