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02 2020가단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O 대 39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N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