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1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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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피고 E, 피고 J은 각 2/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E, F, H,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